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또 다시 '차별' 논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또 다시 '차별' 논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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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 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 필요할시 경찰서장에 퇴원 통보
한자연, "소수의 정신장애범죄로 모든 정신장애인 범죄자로 낙인찍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 노인환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3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9년 1월 7일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당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퇴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장애인 단체의 많은 반발을 샀다.

지난해 11월 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점화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퇴원 등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자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정춘숙 의원(대표 발의)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범죄가능성이 있는 존재', '관리가 필요한 존재'와 같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 인식을 줄 수 있고, 정신질환자를 물리적인 억압으로 통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인득,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국회에서도 앞다퉈 범죄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정신장애범죄자로 인해 다른 정신장애 당사자까지 예비 범죄자로 판단하여 관리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1/30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비율 또한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의 1/5수준이었다. 

한자연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적 어려움에 의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8,894명 중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3%로 그 중에서 실제 자살 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46.5%로 나타났다.

한자연은 "정부는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보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한다"며, "오픈다이얼로그(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위기개입 프로그램), 위기쉼터, 동료지원가 등 위기상황에서 물리적인 억압이 아닌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혐오감정이 조장되고 차별, 편견이 심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위기지원체계 정책을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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