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척결한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척결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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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인건비 등 목적 외 불법 사용 집중 수사
도 특사단,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제보 당부"
경기도가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보조금 불법 운용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단 측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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