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58명 불어나는데 4일… 긴급탈시설 지원해야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58명 불어나는데 4일… 긴급탈시설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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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이지 말라더니?… 장애인 시설에서는 5명이 한 방 쓰기도
"국가가 장애인과 거리두기 하나"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 25일 코로나긴급탈시설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앞서 25일 오전 국회 앞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코호트 격리조치'가 실패한 방역지침이라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도대남병원, 안산 평화의집, 신아재활원 등 지난 1년간 장애인과 노인 등이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사태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2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장애인확진자는 모두 247명이었다. 그 중 177명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확진자 10명 중 7명이 시설거주 장애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송파구에 위치한 신아재활원에서는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조치 됐다. 이후 나흘 만에 확진자가 60명으로 불어났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과 정민구 활동가. ⓒ소셜포커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에 따르면 신아재활원의 현 입소자 수는 114명이나 생활실은 60여 개에 불과하다. 1인 1실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시설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입소자들은 차례차례 감염되어갔다.

심지어 전체 거주시설 중 40%에서는 1개실 당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설 안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앞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감염취약계층의 긴급탈시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긴급탈시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일시적으로 거주자들을 임시거주시설로 분산조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조치된 거주인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탈시설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출처=의사중계시스템)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확진자 가운데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종사자에 비해 거주자의 확진률이 높은 것은 집단격리, 코호트 격리 조치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해당 법률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회견 끝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집단감염, 돌봄 공백 등 코로나발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 1천557개 수용시설에 거주 중인 3만여 명 중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민구 활동가의 발언에 따르면 "입소자 중 67%는 강제입소라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 23%는 자발적 입소로 분류하지만 사실 자발적 입소가 아닌 사회적 강요에 따랐다고 봐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선택권이 있어야 비로소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코호트 격리 조치는 국가가 장애인과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난 주 일요일에도 발달장애인 부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긴급탈시설법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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