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당당한 소비주체" 피해구제 상담 망설이지마세요!
"장애인도 당당한 소비주체" 피해구제 상담 망설이지마세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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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각종 소비자 피해 적극 해결
전문수어상담원과 상담, 카카오톡채널ㆍ문자ㆍARS로 신고 가능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의 소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권리 구제 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산하의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지난해 7월 개소하여 각종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상담센터로 접수된 188건의 크고 작은 사례 중 휴대폰, 보험사기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금액도 막대했다. 복잡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 발달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과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악질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의 이O진(25세/지적장애) 씨는 재작년 8월 강남역 인근을 걷던 중 휴대전화 액정보호필름을 교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리점에 들어가게 됐다. 직원은 한 달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며 다른 핸드폰 기종으로 개통할 것을 권유했다. 

얼떨결에 휴대폰을 개통한 이 씨는 얼마지나지않아 액정에 흠집이 생겨 다시 대리점에 방문했고, 그날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하게 됐다.

이 씨의 지적능력은 7살 아이 수준이다. 보름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이 씨는 판매직원의 권유로 스마트 워치와 태블릿 피시까지 추가로 구입하게 됐다.

이후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이전 대리점에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이력을 조회했음에도, 사기를 당했으니 도와주겠다며 휴대폰을 바꾸게끔 유도했다. 이 씨의 명의로 인터넷과 TV결합상품까지 가입시켰다. 

결국 이 씨가 개통한 기기는 총 7대로 이 씨에게 날아온 금액은 660만원이었다. 이 씨는 "계약하고는 혼이 날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대리점은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서류에 보안 조치를 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리점의 입장이었다.

결국 상담센터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통신사 측에 항의를 했지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상담센터에서 방송국에 사연을 알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자 통신사로부터 정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소비 피해를 겪어도 장애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거나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이 소비과정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군부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소비자 상담센터로서, 장애인 소비자가 당당한 소비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비 피해 신고는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전화상담(☎02-2088-1372)과 전문 수어상담사와 함께하는 수어상담(☎070-7947-1372)도 제공한다. 홈페이지·카톡채널·문자 상담 및 오후 6시 이후에는 ARS로 24시간 긴급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상담센터는 장애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최대한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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