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학대한 어린이집이 평가 '최고점'?… 제도 개선해야
장애아 학대한 어린이집이 평가 '최고점'?… 제도 개선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0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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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지난달 25일 대표발의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필요
인천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살 난 자폐아이를 교사 4명이 집단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MBN뉴스 갈무리)
장애아동 집단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5일 발의됐다. (MBN뉴스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집단 학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현장평가 최고점 기관임이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출처=강선우 의원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비판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
(출처=강선우의원실)

아울러 강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가 부모인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던 사건 수는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 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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