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필요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집단 학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현장평가 최고점 기관임이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가 부모인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던 사건 수는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 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