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배려 아닌 '권리'… 원격교육기본법 보충 제정해야
장애인교육권, 배려 아닌 '권리'… 원격교육기본법 보충 제정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0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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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필요한 지원해라"가 전부?… 편의제공, 접근성 등 내용은 '텅텅'
교육부, 특수교사 지원에만 초점… 장애교원 소외 현상 심각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기관으로 포함해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한 내용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난 1월 28일 발의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원격교육기본법)」에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원격교육기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양질의 교육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했다. 발의에 이어 지난 2월 23일 관련 공청회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장애학생과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과 장애교원노조의 보충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학령기 장애인 외에 평생교육이 필요한 성인 장애인을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었다.

이에 전장연이 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학생과 교원 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내용 포함 △원격수업 플랫폼ㆍ콘텐츠의 정보접근성 보장 △장애학생ㆍ장애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제공 내용 명시다.

박경석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보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배제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교육권 차별로 학령기 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박찬대 의원의 태도는 매우 불쾌하다"고 발언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승원 장애인권위원장은 접근성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정승원 위원장은 "모든 온라인플랫폼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상용화 되어있다", "장애인은 하물며 에어컨을 살 때도 음성인식 등 접근성 기능이 있는지 먼저 걱정한다"며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교육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토로했다.

정승원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도 당연한 권리라며 원격교육기본법 제3조 기본원칙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출처=의안정보시스템)

또 "원격교육기본법안 제3조 기본원칙에는 학생의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권은 정당한 권리다. '차별'이 아닌 '권리'에 초점을 맞춰 항목을 수정하고 관련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 학교로 원격,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 수많은 공문이 내려왔지만 오로지 특수교사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었다"며 장애교원 소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원격교육기본법은 지원 대상으로 장애교원을 명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원 내용을 '필요한 지원'이라고 불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출처=의안정보시스템)

이어 김헌용 위원장은 노조를 대표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 △원격수업 인프라 조항에 시스템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관한 내용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관리조항에서 웹콘텐츠 접근성 및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준수 여부 △장애학생 편의제공 관리감독 내용 등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선 소속 이근옥 변호사는 '장애인 야학'도 원격교육기본법상 교육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와 제14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 점자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교육기본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법안이 이대로 제정되면 야학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원격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정보통신망, 인력 등 어떠한 것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근옥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장애인야학에서는 다른 용도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급하게 태블릿PC를 마련하는 등 근근히 원격 수업을 이어왔다.

끝으로 회견 참여자들은 장애인, 비장애인 간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을 보충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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