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공중보건ㆍ감염병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이종성 의원, 공중보건ㆍ감염병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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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ㆍ치료제 등 신속한 의료제품 개발ㆍ공급 기대
사회복지시설 이용 감염취약계층위한 방역대책 시행
이종성 국회의원<br>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백신 등 의료제품 지정제도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3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독 등 방역대책 시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법의 통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통로가 확보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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