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08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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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전체 국민 1/3수준…
"지자체 중심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해야"
장애인 차별하면 지도자 자격 취소 규정도 포함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br>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해 체육 분야의 장애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 2018년 평창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계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력 개방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실업팀 창단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선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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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1-03-19 16:49:07
지자체에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부분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잠시 있다가는 먹거리로 여겨 장애인체육이 발전하기는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