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줄줄이... 관련 기관 대응 강화 절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줄줄이... 관련 기관 대응 강화 절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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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경찰·지자체 합동조사 등 대응 강화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사건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시행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최종 결정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황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News1)<br>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며 아동학대 발견 및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8일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16개월 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시스템의 가장 큰 미비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등 현장 대응 기관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였다.

현행법은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과의 동행하여 합동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합동조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 간 협의로 진행함으로써 관련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청할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이외에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상징적 규정을 마련해 사회 전반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조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끝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관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를 시스템으로 막아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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