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행자 위협하는 도로점용 개선해야
김예지 의원, 보행자 위협하는 도로점용 개선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1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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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절반이 부적합
안전사고 방지 미흡하면 점용허가 취소토록… 「도로법 개정안」 9일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도로점용이란 도로상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에 대해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 개정안은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행되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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