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누나 묶어놓고 굶겨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장애 누나 묶어놓고 굶겨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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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체중 28㎏까지 빠져… 영양결핍·저체온증으로 사망
"자식들까지 선천적 장애… 생활 너무 힘들었다" 선처 호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를 결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친누나인 피해자를 묶어놓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식들 두 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다”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3명을 돌보게 됐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남겨질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달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점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위탁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관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 누나를 버리는 것 같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41·여)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결박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외출하기 전 B씨를 결박한 뒤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B씨가 사망한 지난해 2월 18일까지 학대를 계속했으며, 최대 4일 동안 속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로 체중이 80㎏에서 28㎏까지 줄어들며 쇠약해진 B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낮 12시께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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