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탈시설 국정과제 이행하라" 천막 농성 돌입
장애계, "탈시설 국정과제 이행하라" 천막 농성 돌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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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등 16일 오후 이룸센터 앞서 농성결의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농성 이어갈 예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필요… 권리보장법·탈시설법·서비스법 제정해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울려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은 16일 오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요구안을 선포하고 농성을 결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막 농성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소셜포커스

이들은 회견 끝에 여의도 이룸센터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1일차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장애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건은 회기 내내 계류 상태에 머물렀고, 제21대 국회가 개시되면서 폐기됐다.

전장연 등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취지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서비스법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개념 등을 확립하는 기본법적 내용,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 정책의 근거, 장애인서비스법은 소득 보장 등 복지서비스 체계를 담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비유하며 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안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 한편,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조항들도 있다는 것이다. 

장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장애계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건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체계 고도화 △예산 확보 방안 등이다. 

특히 장혜영 의원은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증액 없이 장애인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회견에서 발언했다. 

지난 2019년, 긴 투쟁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예산 증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사실상 '장애등급'이란 용어가 '장애정도'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회견에서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요구도 뜨거웠다. 탈시설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여 남은 시점. 문 정부는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또한 지난 5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활동을 선포했다. 당일 투쟁활동 출정식에서 한자연은 권리보장위원회를 조직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개인별 맞춤형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이 탈시설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탈시설장애인당 박정숙 건강권 후보. ⓒ소셜포커스

탈시설장애인당 박정숙 후보(건강권)는 "중범죄를 지은 사람도 형기를 마치면 자유를 얻고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데,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죽어야만 형기를 마칠 수 있다"며 탈시설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충북의 꽃동네라는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탈시설장애인당 최영은 후보(이동권)는 "20여년간 대규모 시설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살았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코로나가 탈시설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듯하다"며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간곡히 촉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의 인권은 왜 권리가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대상화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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