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생산품목 조기 지정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생산품목 조기 지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산시설 지정 심사결과 통보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심사 상담 서비스'도 실시
경상남도가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을 1% 초과 달성했다. ⓒ 소셜포커스(제공_경상남도)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한 달 앞당겨 지정하면서 생산시설 경영과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포커스DB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번 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 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신규품목 개발, 지정·재지정 및 직접생산 기준 관련 문의 등이다.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질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4월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금년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