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홈네트워크 월패드 접근성 보장토록…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홈네트워크 월패드 접근성 보장토록… '주택법 개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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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 어려워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노약자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월패드(세대단말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홈네트워크 월패드에 대한 현행 설치기준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을 위한 내용이 없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jtbc)

특히 월패드는 버튼이 아닌 터치패드로 조작해야 한다. 점자나 음성 인식 등 기능이 있는 기기가 아닌 이상 시각장애인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 고시 제6조제2항에는 '월패드는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통 성인 비장애인이 서있을 때 눈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조작이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위치·높이 △웹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한 조작 등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월패드 설치로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패드의 접근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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