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저소득층에게 장기이식 비용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저소득층에게 장기이식 비용 지원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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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비용 감당하지 못해 이식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돼”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26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기 이식을 받을 기회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그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적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1인당 신장 이식에 따른 수술 등 평균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폐 1천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 비용이 완화 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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