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문화 접근권' 정책 수립해야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문화 접근권' 정책 수립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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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무실 등 영업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권을 가진다. 문화권이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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