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치하고 감금… 장애인 시설 관리자 집유
장애인 방치하고 감금… 장애인 시설 관리자 집유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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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장애인 대상 범행…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관리하면서 장애인들을 방치하거나 감금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은군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관리해온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감금했다.

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방과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해 악취가 나고 때가 찌들게 하거나 반찬들에 곰팡이가 피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설은 애초 A씨의 부인이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인의 질병 악화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가 시설을 대신 관리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방임 또는 감금 범행을 해 침해 법익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부인의 질병 악화로 시설을 대신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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