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주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해야
1인 사업주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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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 사업주 50%, 수입 100~150만원 수준
"영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사각지대 놓여 있어"
김예지 의원, 2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현행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과로 등 건강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용자인 장애인에게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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