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소비자 아닌가요?… 온라인커머스 3사, 접근성 개선 명령 불복
시각장애인은 소비자 아닌가요?… 온라인커머스 3사, 접근성 개선 명령 불복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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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이마트·G마켓,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검수는 불가능"
"정당한 요구 묵살, 천인공노할 만행"… 한시련, 5일 성명 발표
롯데마트몰·이마트·G마켓 3개사가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로 쇼핑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쇼핑몰 웹사이트 접근환경을 개선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8일 항소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롯데마트몰·이마트·G마켓이 쇼핑몰 웹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민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자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5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이 대형 온라인커머스 3개사로부터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2월 18일 3개사에게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상품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초 청구된 57억 원 상당의 위자료 대신 3억여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접근환경을 개선하도록 판결했다.

3개사 측 변호인은 "많은 상품에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지출된다"면서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시련은 3개사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차별 철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새겨 실천해야 할 것",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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