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2021년 첫 장애인아고라 방영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2021년 첫 장애인아고라 방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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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과 함께하는 삶과 보조견 인식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
오는 10일(토) 오전 10시 복지TV 방영 예정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몰랐냐고 탓하기 전에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알게 해줘야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만 높일 수도 있죠. 그보다 인식개선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 2021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주발언자 발언 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조견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올해 첫 장애인 아고라에서 펼쳐진다.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의 장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와 보조견이 동반 출연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상담사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유석종 프로와 안내견 '해달',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조은산 학생과 안내견 '세움', 교육기업에 근무하며 장애인식개선강사로도 활동 중인 지체장애인 장희진 씨와 도우미견 '혜리', 웰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 청각장애인 양혜원 씨와 도우미견 '메이'가 그 주인공이다.

네 명의 당사자들은 보조견을 만난 후 변한 일상, 보조견과 다니며 겪었던 특별한 경험, 인식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발의된 처벌 강화 법안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지 등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다. 

보조견은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이용·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유명무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첫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보조견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장애인아고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다양한 양태를 알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열린 토론이다. 2019년부터 장애계 이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 대중적 공감을 얻고자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 중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는 10일(토) 10시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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