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증도 장애 인정된다
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증도 장애 인정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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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회의 의결... 세부인정 기준 확인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복시와 투렛증후군, 기면증도 장애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이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증상이 있는 질환이다.

복시 장애의 경우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일 때 장애 인정이 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투렛 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투렛장애의 경우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이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에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면증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 정신장애 모두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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