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이용자격, 5년마다 갱신?… 불필요한 조례, 장애인 불편만 초래
'장콜' 이용자격, 5년마다 갱신?… 불필요한 조례, 장애인 불편만 초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명시… 국토부 표준조례 따라
이용 당사자, "불필요한 갱신 절차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제도개선솔루션, "조항 삭제해달라" 국토부·도청에 건의
장애인콜택시에 기본 부착된 안전벨트가 중증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관행이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News1)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갱신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건의서를 전달해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란 통상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

그런데 경기도 과천시, 가평군, 안양시, 성남시 4개 지역에서는 조례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4개 지역에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갱신절차를 밟으면 재이용이 가능하긴 하나, 이용당사자들은 "불필요한 갱신 절차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기간 5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각 시도에 배포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해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기간을 명시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장애인의 불편만 초래한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사 등 별도의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와 경기도 4내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