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얼음물을 끼얹어
을왕리 음주운전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얼음물을 끼얹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4.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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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인 소유자에 대한 판결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음주부담금 현재 ‘최대 1억 6,500만’에서 “지급된 금액 전액”으로 제도변경예정
음주 시 자동차를 가져가지 말고, 불가피할 때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현장 (출처 구글이미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현장 (출처 구글이미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주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다.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다.

당시 사고는 시속 82km(제한속도 60km)로 제한속도를 22km을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었으며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4%(면허취소 수치는 0.08%)상태였다.

검찰은 운전자를 윤창호법을 적용함은 물론 동승자인 소유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회사 소유의 고급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상법상 위험치사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주운전 판결이미지(출처 구글이미지)
음주운전 판결(출처 구글이미지)

2021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법상 위험치사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인 소유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법상 위험치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방조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운전자는 동승자인 소유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동승자인 소유자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운전자에게는 양형 부당, 동승자인 소유자에게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필자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준용하여 강한 처벌을 꾸준하게 주장해 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벌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반의 시각에서는 이미 묻힌 음주교통사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감소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회적인 노력과 처벌강화에 얼음물을 끼얹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SNS에서 퍼진 동승자인 소유자를 보면 재력이 든든함을 알 수 있다.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술에 취하여 모르겠다는 동승자의 모르쇠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음주부담금도 강화되었다. 과거에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내면 되던 보험사고도 대인 최대 1억1천만원, 대물 5천5백만원을 부담하여 음주부담금은 최대 1억 6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을왕리 사망사고의 경우 제도가 바뀌기 전 사고라 대인 음주부담금 3백만원만 부담했다.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부담사례(출처 구글이미지)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부담사례(출처 구글이미지)

최근 음주운전으로 보상처리한 지인의 사례를 들어 보자. 대인은 12급으로 950만원, 대물은 650만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됐다. 2020년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음주부담금 4백만원을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제도변경 후에 발생한 사고로 대인은 950만원 전액, 대물은 500만원 등 총 1천450만원을 음주 부담금을 납부했다. 현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이미지 ( 출처 구글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이미지 ( 출처 구글이미지)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습관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음주사고 이전에 소량 음주운전이나 집 근처 근거리 음주운전을 반복했던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패가망신할 음주사고를 내게 된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교통사고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미 공유된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회피하여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첫째, 술 약속이 있으면 차량을 사무실이나 집에 놓고 나오자.

둘째,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가야 할 경우 차량을 음식점에 놓고 귀가하자

셋째, 다음 날 차량을 쓸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음주운전 단속현장 포스터(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예방 포스터(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한편,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음주 교통사고 감소하기 위해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된 금액 전액”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무면허와 뺑소니, 마약과 약물사고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바뀔 부담금제도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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