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애인의 제품·서비스 접근성 보장해야
EU, 장애인의 제품·서비스 접근성 보장해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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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12월 3일은 국제연합(UN)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국제 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퍼레이드, 기념식 행사, 축제 등이 펼쳐지고 있다.

유럽권에서는 유럽연합(EU) 위원회와 의회가 주도해 장애인을 위한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지난달 임시체결을 마쳤다.

유럽접근성법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소비정보의 의무적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인 무인발권기, ATM 및 결제수단, 컴퓨터 및 관련 운영시스템, 스마트폰, TV, 소매금융서비스, 전자북(e-book), 전자상거래, 항공기 및 대중교통 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이 사용할 무인발권기가 있다면 제조부터 유통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키고, 기업은 기계 사용에 대한 장애인용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이 같은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의 자발적 참여만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EU 회원국 내 등록된 장애인은 약 8천만명으로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EU측은 향후 2020년이면 장애인 수가 1억2천만명까지 급증되면서 이들의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 위원회와 의회는 유럽접근성법이 조속히 확정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틀이 마련돼야 장애인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많은 접근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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