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신청만 하고… 나 몰라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신청만 하고… 나 몰라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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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까지만 의무... 평가 안 받아도, 인증 미획득해도 제제 없어
코로나 고위험 요양병원, 제도 허점으로 감염관리 체계 '적신호' 뜨나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전반적인 의료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과 요양병원의 화재 사건 등 환자의 안전 문제가 거론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이후에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천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고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 또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해야함에도 제도의 허점으로 일부 요양병원이 평가를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 공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을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의무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환자의 안전 관리와 의료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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