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찌르고 우는 시늉해" 장애인에게 장난 친 사회복지사 '벌금형'
"눈 찌르고 우는 시늉해" 장애인에게 장난 친 사회복지사 '벌금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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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웃자고 한 것" 주장했지만…법원 "정서적 학대"
피해자, 평소에도 가해자 무서워해… "말 안 들으면 퇴근 안 시켰다"
장애인의 머리 위에 쇼핑백 끈다발을 올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놀림감이 되도록 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의 머리 위에 쇼핑백 끈다발을 올려 다른 근로자들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눈을 찔러 우는 시늉을 하도록 시킨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8년 3월 12일 지적장애 3급 A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씨를 보고 웃게 하고 사진을 찍게 했다. 

한씨는 또 A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적이 없고, A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면서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는 지시에 따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해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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