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수급자라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하세요!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바우처' 연간 10만원 지원 휴양림ㆍ산림치유원 등 시설 이용 가능 이동 불편하다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서비스도

2021-10-14     박예지 기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산림청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하다. 휴양림, 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시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