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교육,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강선우 의원, 장애인 특수교육법 등 개정안 발의

2021-11-25     윤현민 기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성교육, 성범죄 메뉴얼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학교와 장애인 시설에 관련 교육과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도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다. 반면, 장애인 성교육과 성범죄 메뉴얼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새 41% 증가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886건에서 2020년 3만5379건으로  뛰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장애인 성교육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각급학교는 장애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성교육 및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