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

사회복지사 전문성향상을 위한 이론강화 실습시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

2018-12-27     정혜영 기자

사회복지사 100만명 시대가 임박한 지금 매년 7만명 이상의 자격취득지가 배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학과중심 교육에서 교과목 이수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키우기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과목이 현행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이론교육이 강화된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과목과 학점이 달라졌다.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과 학점은 대학·전문대학 기준 10과목 30학점으로 현행과 개정안은 동일하나 과목명이 달라졌다. 현행 사회복지개론은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론으로 변경됐다. 선택과목은 크게 개정됐다. 선택과목에는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론이 추가됐다. 현행 선택과목은 4과목 12학점에서 앞으로 7과목 21학점으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또 실습시간 또한 전문성향상을 위해 현행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 개정됐다.

특히 이번개정안에 실습세미나가 추가됐다.

실습세미나는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실습세미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3주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044-202-394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