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내일배움카드로 연 150만원까지 지원…10만명 혜택 기대

2019-01-15     박미리 기자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 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은 1인당 5년간 225만원 한도로 일 년에 150만원이 가능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