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앞두고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 가져 "중증장애인에게는 과도한 업무" 주장 "각종 사업기준 요건 완화해야" 요구도

2019-01-25     노인환 기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서비스를 앞두고 관련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동료지원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료지원가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취업의지를 고취시켜주는 '장애인 활동가'를 말한다.

사업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관련 장애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4개 단체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진 공공일자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동료지원가의 근로 여건이 당사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동료지원가 1명당 최소 지원대상은 연간 48명이다. 서비스 내용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활동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연간 48명을 상대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며 "최소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 동료지원사업이 질보다는 양으로 치우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동료지원가는 참여자 1명당 활동지원서비스를 연간 10회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중증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며 "10회 지원활동을 5회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회 요건은 동료지원가 기본운영비 지급의 핵심 조건이다. 동료지원가는 참여자 1인당 기본운영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참여자 1명당 동료지원서비스를 10회 이상,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지원자와 참여자의 장애유형도 동일해야 한다.

이에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기본운영비의 지급요건과 실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기본운영비 외에도 연계수당 제도가 마련돼 있다. 연계수당은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업연계서비스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단체는 "취업서비스 참여명단 제출도 취업연계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사업상 동료지원가의 임금체계는 근로시간 월 최소 60시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주휴수당이 포함돼 책정된다. 동료지원가는 수행기관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며, 월 6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급은 65만9천650원이 된다.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동료지원가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현재 동료지원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체는 "동료지원가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노동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 기준과 조건도 완화시켜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격 요건을 두는 것은 또 하나의 배제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료지원가를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11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 신청을 받았다. 사업 예산은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13억4천9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기자회견을 주관한 4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해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내걸고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도입하기 위한 TF를 구성, 이후 계속된 요구를 통해 이번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