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사업체 600여곳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허위고용 집중조사 적발시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내려져

2019-04-15     류기용 기자, 김윤교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류기용ㆍ김윤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의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별점검에 대해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 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