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 배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교육 자료 발간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다운로드

2019-10-08     김윤교 기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인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의심사례 1천835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43.7%(802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 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자 중 10.6%였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 중 본인에 의한 신고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소책자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신고활성화를 위해 소책자, 영상, 포스터, PPT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로 장애인학대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