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등 '예방적 코오트 격리' 2주 더 연장

경기도, 지난 2일부터 2주간 1천824곳 대상 29일까지 2주 추가 연장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 제약에 따라 참여 어려운 기관은 외부인 출입금지, 자가격리 수칙 준수 요청

2020-03-16     류기용 기자
경기도청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경기도가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2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144곳과 정신의료기관 96곳, 정신요양시설 6곳을 비롯한 총 1천824곳을 대상으로 숙식,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포함되는 시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적ㆍ환경적 제약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복지국 이병우 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최선의 선택으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시설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