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도 주치의 필요해"…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비장애인 비해 만성ㆍ2차질환 유병률 높아 최혜영 의원, 23일 대표발의

2021-02-24     박예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경증장애인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 23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