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치료,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게 제공해야

김예지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2월 24일 대표발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률 중 장애인 21%…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은 정부 의무"

2021-03-04     박예지 기자
국민의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개정안이 상임위 심사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가 미흡해 환자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