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 3% 넘어… "코로나에도 올라"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 3% 넘어… "코로나에도 올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3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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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0.16%p 상승, 의무고용제 도입 이래 최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여전히 못 미쳐… 공무원·민간영역 '미달'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08%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3%를 넘은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0.16%p 오른 3.08%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정 의무고용률인 3.1~3.4%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비공무원(정부 부문)'과 '공공기관'을 빼고는 모두 의무고용률에 못미쳤다.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영역 3.4%, 민간영역 3.1%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의무고용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도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코로나 여파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1만5494명(6.3%) 증가했다.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3%로 전년보다 0.14%p 올랐으나 법정 의무에는 미달했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은 5.54%로 0.48%p 상승해 의무고용률을 큰 폭으로 넘겼다.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률 3.52%로 전년보다 0.19%p 올랐다. 민간기업은 2.91%로 0.12%p 상승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률은 2.7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년 2.53%에서 0.2%p 올라 민간기업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3703명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은 8109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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