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비대면 종합조사' 5월 도입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비대면 종합조사' 5월 도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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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장애 대상으로 전화 조사
복지부, "비대면 조사 단계적 확대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일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사업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사진 속 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월부터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애유형은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시각신호표시기 등 총 34종이다. 

교부 대상자 선정은 그간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해져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지원도 기대된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개발한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해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은 5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해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063-713-6033, 60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비대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대면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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