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운영주체 관계없이 '정당한 편의제공' 노력해야
체육시설 운영주체 관계없이 '정당한 편의제공' 노력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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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장차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29일 복지위 심사 거쳐 입법예고 중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0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시설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체육시설에서 정당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이 체육시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주가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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