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월 40시간 추가급여 받는다
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월 40시간 추가급여 받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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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최장 6개월 지원
초·중·고교 재학하는 활동지원 수급 학생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달 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노바백스 CEO 면담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달 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수급하는 초·중·고 장애학생들은 월 40시간의 추가 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대 지원시간은 월 40시간(56만 1천원)으로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급여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이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니어도 재학생일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 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급여 시행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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