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동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9.7%'
강원도 이동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9.7%'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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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개소 중 미흡 102곳, 미설치 413곳
적정설치율 상위 3개군, 홍천ㆍ인제ㆍ고성
하위 3개 시군, 30% 미만에 머물러
강원도 원주시 내 선형블록 유도방향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횡단보도. 강원편의센터가 올 3월 도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 항목 적정설치율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강원편의센터)는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도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청 반경 500미터 내의 신호등과 횡단보도상 보도, 단차,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23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적정 설치 비율은 39.7%(339곳)에 불과해 도 전반적으로 교통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정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조사한 횡단보도 총 854개소 중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은 102개소(12%),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413곳(48%)에 달했다.

시·군내 적정설치율은 홍천군(63%)이 가장 높았고 인제군(56%), 고성군(50%)과 횡성군(50%)이 뒤를 이었다. 하위 3개 시군은 양양군(22%), 동해시(24%), 화천군(26%)이다. 

강원지장협 김홍수 협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편의시설의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하며, 시설물 시공 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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