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5.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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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심의위원회, 비정형 유형으로 기본과실은 60%:40% 적용
과실 수정은 대회전, 소회전, 선진입 등의 요소가 10%로 과실 가감
사고현장에 대한 블랙박스 녹화, CCTV는 중요한 입증 자료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경미한 사고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소지가 높은 23개의 비정형사고 과실비율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과실비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 앞서 비정형사고의 유형을 한번 설명한 바 있으며 향후 나머지 유형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했다 하더라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에 소개할 비정형사고 유형은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다.

복잡하고 혼란한 교차로(출처 구글이미지)
복잡하고 혼란한 교차로(출처 구글이미지)

먼저 도로교통법을 보자. 도로교통법 5조 및 시행규칙 별표 6에는 도로 통행 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경우 녹색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다. 이때 좌회전하는 차량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5조에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미리 우측도로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교차로 내부의 차량의 통행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쌍방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전했다면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도로주행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결정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한 소홀 여부로 가려진다. 가해자 및 피해자 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블랙박스나 CCTV가 된다. CCTV 영상 자료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출처 구글이미지)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출처 구글이미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교통사고에서 기본과실은 80:20%가 된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과거에는 신호 위반 사고로 중대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12대 중과실 항목에서 빠지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과실도 100%에서 80%로 낮게 조정되었다.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출처 과실비율 분쟁심의의원회)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출처 과실비율 분쟁심의의원회)

만일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쌍방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교차로를 통과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며 주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일까? 당연히 가해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다. 우회전차량에게 진행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적용되는 과실은 어떨까?

기본과실은 60%:40%로 분류한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에 비해 우회전 차량에게 20%를 가산하여 40%의 과실을 적용한다. 이유는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우회전 하는 차량은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과실을 수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대회전, 소회전, 선진입 등이 10%로 가감이 가능하다. 이런 수정요소의 적용을 통해 과실이 확정된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기준제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일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필자는 좌회전을 비보호한다고 하면서 기본과실은 80%로 적용하여 20% 만큼 보호해주는 것은 모순이다.(이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필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근거로 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차량의 과실은 수정요소로 적용해서 과실을 확정해야 한다.

우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 후 교차로를 확인하고 진입한 경우에는 무과실이나 최소 과실로 적용해야 한다.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통과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통과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보호 좌회전 상황의 올바른 운전 방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①신호기가 녹색등화 일 때 ②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③교차로 내 반대편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④반대방향 진행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⑤조심스럽게 좌회전 하면 된다. 절대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보통 과실도표에서 수정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과실을 안내한다. 이 부분이 억울하다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 객관적이 과실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은 현실적인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

사고예방은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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