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연합,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연대 표명
국가인권기구연합,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연대 표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1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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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의장,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서 발표
"미얀마 인권위가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은 10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응 요청에 응답했다.

APF 로잘린드 크로처(호주 인권위원장) 의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정권장악 규탄 △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감 우려 △폭력 중단 및 정치범 사면 △아세안정상회의 폭력중단 합의 이행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폭력사태로 인해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됐다. 하지만 미얀마 인권위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PF 의장은 미얀마 인권위가 정부 보복 없이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상사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APF 부의장)이 지난 3월 18일 APF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결과다.

이후 위원장은 4월 27일 APF 거버넌스 위원회의에서 과거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도 국제사회가 연대와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APF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인권위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번역본 전문이다.

 


언론성명서

2021년 5월 10일

미얀마 사태 관련 APF 의장 성명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은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따른 땃마도(Tatmadaw)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의 정권장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서 2월 1일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미얀마의 폭력사태로 인해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5개 항목의 합의계획을 채택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포함, 현 사태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은 현 비상사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경계수준을 강화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F는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NHRC)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인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의 일반견해 2.5는 쿠데타나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경계수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과 법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분쟁이나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시급한 인권침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기록, 공개성명서 발표, 언론을 통한 주기적이고 상세한 보도자료 발표와 같은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APF는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로잘린드 크로처(Rosalind Croucher) 명예교수·APF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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