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논한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논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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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의 논의 체계 구축 계획… 13일 간담회 개최로 첫 발
“중증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News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3일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유튜브 채널 ‘김예지의 JOY로운 하루’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련 내용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중증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또한 공공기관별 전체 구매액의 1%에 불과해 해당 생산시설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인 생산공예품, 중증장애인 공연 등 문화예술상품을 법에 명시해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전체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 좌장은 국민대학교 목진휴 명예교수가 맡는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 박광돈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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