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도 '이동편의시설'로 규정해야...
'점자블록'도 '이동편의시설'로 규정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1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라는 인식 부족, 관리 미흡으로 이어져
점자블록 관련 최다빈도 민원, '훼손·파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유도블록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로 규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점자유도블록'을 이동편의시설로 규정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이 14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 항목으로 점자유도블록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블록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부족해 훼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점자블록 관련 민원은 월 평균 40~50건을 웃돌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다빈도 민원은 '점자블록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신고다. 2015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민원 총 1672건 중 61%(1020건)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점자블록을 가리는 방해물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가 뒤를 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