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와 추월 차량 간 사고의 과실
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와 추월 차량 간 사고의 과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5.2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형 사고이며 기본과실은 추월차량 60% : 버스 40%가 기본과실
방향지시등 점등, 진로양보의무 여부 등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 변동
음주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의 수정요소 적용
버스정류장에서 추월할 때는 평소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운전을 해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중인 버스(출처 구글이미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중인 버스(출처 구글이미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교통사고 상황은 이렇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지한 버스가 있다.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한 버스를 보고 차로를 변경했고 버스를 추월하여 다시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때 승객을 모두 승ㆍ하차시킨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는 진로 변경 차량을 보고 급정지했으나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버스 내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승용차 운전자는 정지했던 버스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운전자는 정류장에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며 승용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고 유형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추월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간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

출발하는 버스와 차로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출발하는 버스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출처 구글이미지)

일반 운전자들은 도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교통상황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회전 교차로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일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더 많다. 승용차 입장에서 우회전하려면 우회하여 빨리 가야 하고 버스 입장에서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가 끝날때까지 정차해 있어야 한다. 즉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용어를 먼저 살펴보자. ‘정차’란 운전자가 5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추월’은 앞지르기 운전으로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차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추월은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지르기는 앞에 가는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차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 규정되어 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

추월하는 승용차와 출발하는 버스간 비정형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추월하는 승용차와 출발하는 버스간 비정형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이제 본격적으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기본과실부터 들여다보자. 차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는 차로 변경 차량 70%, 직진 차량 30%다. 정차 중 출발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한 차량 80%, 직진 차량 20% 다. 추월 중 사고는 추월한 차량이 100%, 피 추월 차량이 0% 다. 상기 사고예시는 단일한 상황이 아닌 여러 상황이 복합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과실도표에서 비정형사고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승용차의 과실 요소는 추월과 차로변경이다. 버스의 과실 요소는 정차 후 출발이다.

승용차는 추월 후 차로를 변경 할 때 버스는 불특정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버스는 정차 후 출발할 때 끼어드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독자들께서는 어느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가해자는 뒤에서 주행하다 추월한 후 차로를 변경 한 승용차다. 그 이유는 정류장에서는 정차나 출발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버스가 급히 멈춰 서면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승용차를 가해자로 결정하고 있지만 과실은 일방적이거나 절대적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의 과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비록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지만 정차 후 출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약도에서 기본과실을 승용차 60%, 버스 40% 로 규정하고 있다.

수정 요소로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및 진로양보의무 여부 등에 따라 10% 정도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의 수정요소가 적용된다.

통상 보험사나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도표를 기준하여 영상자료를 검토한다. 그래서 최종 과실 결정도 상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유는 조정 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된다. 화해계약은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만약 보험사나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특별하게 뒤집을 만한 특별한 주행상황이나 영상증거가 있다면 이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의제기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잘 살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