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대 개정안 발의… 장애계 '환영'
이종성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대 개정안 발의… 장애계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4 14:4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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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24일 발의… 각 정당 후보자 중 '5%' 장애인으로
"보여주기식 낙점 차원 벗어나야"… 지장협·장총련·DPI, 지지 성명 발표
이종성 의원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들. 왼쪽부터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의원. (사진=각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 정계 진출 확대에 기대를 모으며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이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에 비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정 여성후보자 비율을 위반한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장애인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의 5% 미만인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인구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장애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체 국민 수의 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전체 의원 수의 1%에 그친다.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전 국회에서는 장애인 의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전무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에 그쳤다.

장애계는 이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는 법안이 발의된 24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장협은 "이제 비례대표는 정당의 보여주기식 홍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종성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계가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시사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와의 타협과 소통을 거치는 등 매우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해당 개정안이 장애인 정책 실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다. 

DPI는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정치계가 베푸는 시혜적 관점의 낙점이 아니어야 한다"며 정계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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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 2021-05-28 17:50:13
늦은감이 있지만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대발의안을 환영하며 적극지지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수 2021-05-28 17:48:21
차별 없는 따뜻한 세상에 더 가까이..

손*원 2021-05-28 17:42:23
법안이
통과되길 응원합니다

이*서 2021-05-28 17:39:20
법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 2021-05-28 17:35:06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