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위험하길래"... 인권위도 반대하는 장콜 보조석 탑승
"얼마나 위험하길래"... 인권위도 반대하는 장콜 보조석 탑승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조수석에 발달장애인 타면 운전에 집중 못해"… 7개월째 행정심판 미뤄
장추련 등, 25일 재결 촉구… 610명 서명 전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는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발생했다. 19세의 자폐성장애인 당사자(이하 진정인)가 장애인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자 했으나 운전기사는 이를 제지했다.

진정인의 보호자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시설공단에 문의하자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조수석에 타면 위험하기 때문 조수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평소에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조수석 이용을 거절당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자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진정인은 같은해 12월 19일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29일 인권위는 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게 미연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재결 촉구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소셜포커스

진정인은 이은 10월 26일 인권위의 기각 판결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행정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해당 행정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심리하는 제도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한 청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이 있으며, 인권위 또한 행정청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의 재심리 청구에 인권위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이 조수석에 타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기 힘들기에 해당 사례는 장애인 차별 사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에서 장애인콜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자폐성 장애인이 운전석을 발로 차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던 일이 있었고, 부산시시설공단은 모든 장애인 승객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유로 덧붙였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를 합리적인 탑승 거부 사유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이 건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회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재결은 길어도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재결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미룰 수는 있지만 연장 일수는 30일에 한한다.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등은 25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재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 측은 "인권위가 법을 어기고 있다. 인권위는 법대로 조속히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 위험하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는 어떻게 해야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인권존중의식을 갖고 이 건에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추련은 회견 직후 재심리를 촉구하는 610명의 서명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