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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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장애인 과반수, 문화여가활동에 불만… TV·인터넷에 치우쳐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 콘텐츠접근권'개념을 명시한다. 또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 사업에 의무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국민들이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텐츠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0.7%의 등록장애인이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비율 또한 대부분 TV시청과 컴퓨터, 인터넷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콘텐츠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촉진과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며“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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