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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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의 여부에 따라 부담할 세액 크게 달라져
회계장부 없으면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 추정 계산
기장의무는 과세대상연도(작년)의 직전연도(재작년) 수입금액이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이중삼중의 과중한 불이익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일정 세금이 납부되고 분리과세가 많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세의무를 종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는 사업소득이 포함된 납세자가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회계원리에 의하여 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까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장부를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영세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장부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되어 규모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업종별로 4그룹으로 분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 영세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를 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결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세대상연도의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0년도분이 과세대상연도이므로 기장의무는 2019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대상연도에 개업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아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작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인 경우는 40%)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세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월된 결손금만큼 과세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장부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까?

무기자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경비율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는데, 적용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에서는 약 1천500개의 세부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면 복권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6%나 되는 반면, 주택임대업은 42.6%이다. 아무래도 원가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경비율이 높다. 경비율만 비교하면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업종을 소득율로 환산하면 4.0% 대 57.4%가 된다. 14배 이상의 엄청난 차가 난다. 그래서 경비율을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분야별해설책자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2020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가 있다. 이 책자를 다운받으면 업종별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정해지는데, 과세대상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재작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가 좌우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재작년에 음식점(한식)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작년에 폐업했다. 재작년 개업하던 해의 매출은 4천만원이었고, 작년도 매출은 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경비를 빼고 나니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겠지만, 회계장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할 수없이 추계신고를 하기로 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5천만원에 대한 89.7%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은 515만원에 불과하다. 세액을 계산해보니 21만원정도 나왔다. 그러나 적자를 본 마당에 그 세금도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A씨는 재작년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기본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제법 들어갔지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되는 소득금액은 4,470만원이 된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8.6배나 된다.

다행이 세법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8배(이 배율은 매년 상승함)를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비교,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산하니 1,442만원의 소득금액이 나왔다. 이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는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보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만약 A씨의 재작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 복식부기 의무자에 속했다면 7배 이상 차이가 생길 것이다.

A씨가 작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도 했더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쉽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회계장부를 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경우), 현금영수증(세법에 따라 발급된 것), 신용카드영수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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